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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시설의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함) 1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1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시설별 시설면적 부지면적 미혼모시설20.79㎡ⅹ입소정원건축면적ⅹ10/5이상
나. 설치허가시 심사기준
1) 시설설치주체의 적정 시설설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인 경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에 설치코자 하는 시설의 종류가 목적사업에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시설설치기준 및 요건에의 적합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정하는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계획서가 관계법령 및 각종지침 방침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운영법인의 재원조달 능력을 확인한다 재산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를 검토하여 자체부담능력을 확인한다 4) 시설재산의 소유권 확인 시설의 재산은 가능한한 법인 소유이여야 한다 공공용재산 등을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사용계약 또는 등기 등에 기재여부 정부보조금에 의해 시설을 신, 증축한 경우에도 법인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5) 지역내의 설치필요성 및 적합성 당해 지역내의 사회복지시설 및 요보호대상자의 분포상황 및 주민의 욕구 등 제여건을 적절히 고려, 당해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판단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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