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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 등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인 및 해당관청에서는 공고기간 내 압류·저당 대체 지정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이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02. 14. ~ 2025. 03. 13.(27일간)
나. 대상차량 : 70마3467(그랜드카니발), 393머1519(그랜저), 경기38라1184(마티즈)
다. 강제처리(폐차)시기 : 2025. 03. 14. 이후
붙임 : 공고문 및 이해관계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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