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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1 - 678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에 대한 감면비율을 삭제하고,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대한 감면 범위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요금의 감면(안 제22조) - 군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에 대한 감면비율(20%) 삭제 -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대한 감면범위 신설 : 상수도 요금의 20퍼센트 감면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상수도사업소장 전화 740-5633, 팩스 740-3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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