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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r공고 제2010 -70 호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2월 2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 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 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하를 2009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여 세율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가 금년도에도 가능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영동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메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 - 주민세 균등할, 사업소세 재산할 ⇒ 주민세 -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 지방소득세 ○ 2009년 한시적으로 인하한 도시계획세 세율을 2010년도에도 적용함 - 도시계획세 세율 : 1,000분의 1.5⇒1,000분의 1.4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2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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