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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10 - 69 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2 월 2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중 일부 규정을 상 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방세 세목 변경에 따른 문구 조정(안 제5조의2,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 사업소세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2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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