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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10-383호 영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안 2. 개정이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융자금액은 91년도에 개정한 사항 으로 그 동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 이자를 하향조정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며, 아울러 일부 불부합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보 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융자대상(안 제3조) -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융자대상을 명확 히 규정함. ◦융자금 상향 및 이자율 경감(안 제6조) - 융자금액 : 1세대당 5백만원을 → 1세대당 1천만원으로 상향함. - 이 자 율 : 연 3퍼센트를 → 연 1.5퍼센트로 경감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5월 1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 전화 740-3571, 팩스 740-3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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