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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58 호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월 2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인구증가시책 지원사항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를 통하여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인 구증가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내용 변경(안 제3조) - 전입세대 지원 기준일: 1년 이상 → 6개월 이상 - 전입대학생 전입지원금 상향조정 : 5만원 → 10만원 - 농촌총각 결혼비용지원 기준: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33세이상 → 1년 이상 영농에 종사 하는 30세 이상 - 셋째자녀 고등학교 학비지원: 군에 주소를 둔 타지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도 지 원하도록 함. -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발급 및 쓰레기봉투 지원: 2명 이상 전입세대 → 전입세대 4. 의견제출 ㅇ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740-3053, 팩스 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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