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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337호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사업(안 제3조) -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등의 사업에 보조금 을 지원하도록 함. ○ 보조금의 지원(안 제4조)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되,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함. ○ 회계관리(안 제5조) -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 국·공유재산의 사용(안 제7조) -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문화체육과장, 전화 740-32012, 팩스 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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