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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9 - 37 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2 월 1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종전처럼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하는 도시가스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면대상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세 율로 계속 적용함. ○ 감면대상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면제규정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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