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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9 - 35호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종류를 정하고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가능한 건축물 중 일부제외(안 제13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중 고시원은 제외함. ○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완화(안 제37조의2)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은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도시개발과, 전화 740-3362, 팩스 740-3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통지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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