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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9 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 월 14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 진출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일환으로
일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별표 1의 2 신규임용 시험응시 연령표 개정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제8조관련)
구 분
개정전
개정후
비 고
계 급
특별임용 시험
특별임용 시험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45세까지
20세이상
8급 및 9급
18세이상 40세까지
18세이상
기능직 기능7급 이상
20세이상 45세까지
20세이상
기능직 기능8급 이하
18세이상 40세까지
18세이상
❍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2,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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