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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6 - 41 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11 월 16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조례중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의3 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안 제23조의2 신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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