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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08. 1. 1. 기준 개별주택 14,683호와 공동주택 3,791호에 대한 가격(안)을 오는 3월 2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청 재무과와 읍 ․ 면사무소에 열람부를 비치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영동군이 지난 1월 주택특성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2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에 의한 검증을 거쳐 확정됐으며,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적정가격을 조사해 산정했다. 열람결과 주택특성이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이나 읍 ․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열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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