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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농어촌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코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추진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의 경우 우리군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의 농어가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및 7세아를 두고 대상아동의 부모중 1인 이상이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여야 하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90일까지 180일 동안 농가도우미를 이용(최대 60일간)하고자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지원금액은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의 경우 시설이용아동은 법정저소득층단가의 70%, 시설미이용아동은 35% 수준을 매월 연령별로 차등지원하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농가도우미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0%(28,000원)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740-3452, 3455) 및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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