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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읍 1시간 조기 출근 민원서비스 제공 ” 영동읍사무소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3월부터 9월까지 오전 8시부터 재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영동읍은 바빠지는 농사철을 맞아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일찍 방문하는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업무를 1시간 앞당겨 시작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초부터 직원들이 오전 8시전에 출근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8시부터 처리가능한 민원업무로는 주민등록 신규등록,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조기 출근제는 해가 길어지는 만큼 농민들 뿐만 아니라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읍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농사일로 바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매천리에서 배농사를 짓고 있는 김병연씨(42세)는 “예전에는 민원업무를 보려면 일하는 중간에 일손을 놓고 읍사무소를 갔다 와야 했는데 지금은 아침 일찍 업무를 보고 농사일에 열중할 수 있어 일의 능률도 오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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