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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앞서 비과세․감면 규모와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자치단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 규모 등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민과 의회에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서 예산시스템 내에서 지방세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0년 모든 자치단체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 16개 전 세목을 대상으로 국․공유재산과 학교, 마을회관, 국방용 재산, 종교용 재산 등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자료 보유기관인 국세청, 법원, 국방부, 교육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공부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감면의 적정성 검증과 누락, 착오자료를 일제 정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의회와 주민은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등 조세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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