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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에서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생산성 높이고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를 농업인 425명을대상으로 4억 4천 2백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의 농가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이며, 대상아동의 부모중 1인 이상이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법정저소득층단가의 70%, 시설미이용아동은 35% 수준을 매월 연령별로 차등 지원한다. 2008년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지원신청은 읍․면 산업부서에서 오는 1. 27일까지 접수받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농정과(740-3455)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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