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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농림사업의 신청 등)에 의한 2009년도 농업인(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율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ꏚ 신청기간 : 2007. 12. 22. ~ 2008. 1. 20.
ꏚ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단위사업 해당기관
ꏚ 사업종류 : 총 110개사업 중
- 자율사업 44종(자율·개인사업)
- 공공사업 66종(공공기관)
ꏚ 신청자격 : 2007. 12. 22 농림사업예산신청요령 공고문 및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고
ꏚ 문의안내 : 업무총괄담당(농정과)
(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
한국농촌공사옥천영동지사, 농·축·삼협, 산림조합 등)
※ 본 기간 내 신청되지 않은 사업은 2009년도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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