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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08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1년 세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군에 등록되어 있는 전 차종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재무과(☎ 740-3252)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또는 방문)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영동군에서는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 제조업체등 200개소에 연납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군 홈페이지 및 감고을 소식지 등에 안내문을 게재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안내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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