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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08년 1월 정기분 면허세를 과세했다. 과세기준일인 2008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된 음식점, 총포소지, 공장등록, 위험물취급소 설치, 수렵면허 등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4,938건에 39,21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이다. 영동군은 과세된 면허세를 2008년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과 주민들이 면허세를 미납하여 가산금 부담 및 체납시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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