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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오는 31일까지 2008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를 신청할 경우 1년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영동군에 등록된 모든 차종에 해당되며, 군청 재무과(☎ 740-3252)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연납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과 제조업체 200개소에 연납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와 감고을영동소식지 등에 안내문을 게재해 군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군민들의 알뜰한 경제의식이 한몫해 942건에 1억 5073만원을 납부해 1670만원의 세금절세 혜택을 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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