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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약 22만5,000여 필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영동군청 민원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나 해당 토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뒤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그 결과는 의견을 낸 이에게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철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3-740-3122, 3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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