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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전 구간 5% 인상돼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농직불금은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후 접수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지난달 13일 11개 읍·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후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 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신청자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자격 요건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공익직불금은 9,194농가에 129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약 9,000농가에 147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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