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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임업인이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접수 기간을 기존보다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청 편의를 높이고, 보다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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