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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관련 서류 첨부하여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20,000천원(자담50%, 보조50%)
다. 사 업 량 : 20호
라. 지원자격 : 아래의 여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1)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2021년에 전입한 세대주
2) 전입 신고한 주소로 이사를 완료
3)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 2인 이상(세대주 포함, 단독세대인 경우 제외) 가족이
이주한 세대주
※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마.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바. 기타사항
-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사. 유의사항
- 1회에 한하여 지급
- 신청시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 여부 및 주민등록 초본상 세대주 본인 기준으로 주소
이력 확인(귀농귀촌인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접수
붙임 1. 2021년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1부.
2. 2021년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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