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운영 알림 1. 일제 재등록 개요 ○ 기 간 : ‘06. 12. 26 ~ ’07. 1. 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부서 : 영동읍 민원봉사 부서 2.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 재등록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는 사후 납부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740-3602(민원부서)로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