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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0 - 132호 공 시 송 달 1. 공 고 기 간 : 2010. 02. 10. ~ 2010. 02. 24. (14일간) 2. 성 명 : 위옥년외2인 3. 주소또는거소 : 별지참조 4. 서류의 명칭 : 2009년 12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5. 서류의 내용 (단위:원) 순번 과세연도/ 기분 납세자명 주 소 세 목 세액 반송사유 비고 1 2009.12/ 수시분 위옥년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639-1 주민세 771,170 이사 2 2009.12/ 수시분 김기옥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288 102호 자동차세 46,890 수취인부재 3 2009.12/ 수시분 전방순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583-2 서도프라자 304호 주민세 1,013,090 수취인부재 위의 서류를 2010년 01월 12일 ~ 01월31일 귀하에게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주소지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2월 10일 영 동 군 수 [문의처 : 영동군청 재무과 043-740-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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