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사육 암소에 대한 전두수 정기검사 모든 거래소의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 브루세라병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2.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젖소 농장의 착유를 하지 않는 생후 12월 이상의 젖소 암소) 3.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거세 수소는 제외) 4.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거세 수소는 제외) 5. 자연 종부(自然 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6.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붙 임 : 소 부르세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개정 고시 1부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