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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2020. 6.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 과세대상 : 전 차종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 납 기 : 2020. 6. 16. ~ 6. 30.
❍ 납부방법
▸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무고지서 세금납부
- 무인공과금기와 CD/ATM기를 통해 국내 은행 통장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
-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 : 타행 이체수수료 없음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납부
▸ 모바일·간편결제를 통한 납부
- 스마트 위택스앱, 금융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이용한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신청한 계좌 및 신용카드에서 자동 출금
- 출 금 일 : 23일(출금일 23일 신청자) 또는 납기 말일
- 세액공제 : 고지서 1장당 150원~300원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최고 45%까지 부담하게 됩니다.(본세 300,000원 이상시 중가산금 가산됨)
❍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2), 황간면사무소 총무팀(043-740-5743, 5744)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능 ※단 씨티은행·산림조합중앙회는 8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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