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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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 추진계획
 알림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정부는 주민등록제도 도입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간 생년월일 불일치로 고생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소송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여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일제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공부상 생년월일이 불일치하게 되면 혼인신고, 여권발급, 연금수령 등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겪게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으로 실시하는 이번 기회에 꼭 참여바랍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면사무소에 나오셔서 상담하시면 처리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혹 거동이 불편하여 읍․면․동에 나오실 수 없을 경우 연락 주시면 가까운 시일 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재판과정이 복잡하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재판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할 경우는 10월말까지 우리 읍․면․동에 나오시면 빠른 시일 내에 고쳐드리고 귀하의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 등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고치는 것도 우리 면에서 해당기관에 통보 하여 정정해 드립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 상의 생년월일을 고치고자 하는  경우는 법률상담 및 증빙자료 확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하므로 늦어도 7월 5일까지 신청하여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로 담당자에게 하시거나 우리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내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담 당 자 : 가족관계담당: 손옥상, 주민등록담당: 이영신,
○ 연 락 처 : 043. 740. 5769 ~70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미리 연락주시면 밤 9시까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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