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제 17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신고요령 1. 신고기간 : 07. 11. 21~11. 25(5일간) 2. 신고대상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1988년 12. 20일 이전 출생자) 3.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읍. 면. 동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안내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12.19일은 제 17대 대통령 및 충청북도 교육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재자 신고요령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재자 신고 기간은 11.21일 ~11.25일 5일간입니다. 둘째 : 신고방법은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셋째 : 신고대상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1988년 12.20일 이전) 의 선거권이 있는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넷째 : 부재자투표는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12.13~12.14일까지 관할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서 투표를 하게됩니다. -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