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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소방·위생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모든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은 매년 군수가 실시하는 4시간의 서비스·안전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2015.07.07.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따라『2016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소에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금년내 교육 미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 추가 교육 없음
3. 아울러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내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제출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수 있사오니 이점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미이수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7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 부과를 면제 가능
붙임 : 1.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위생교육 계획 1부.
2.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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