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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지원내용 홍보 ○ 지원대상: 1세대에 2명이상이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한 세대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했다가 전입한 세대) ※ 조례제정(2008. 06. 16)이후 전입한 세대 해당 ○ 지원내용: 1세대당 20만원의 영동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전입 1년 경과 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 - 대상시점에서 6개월이내에 신청 ○ 기타 지원내용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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