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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 산사태취약지역" 중 전문가가 재해예방사업이 필요한 곳으로 타당성 평가된 지역에 2016년도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방사업법 제5조에 의거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 사업으로 많은 협조가 필요로 합니다.
붙임과 같이 사방사업 대상지 내역 및 지정구역도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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